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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혜택 안내

by 블 랑 2017. 7. 11.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소소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하는 방법과 혜택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면 누구

나 신청 가능 한 것인데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인 뇌출혈, 파킨슨,치매,뇌경색등 노인성질환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 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보험 신청 구비서류


65세이상: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분증

*신분증: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조사원들이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기 위하여 나오게 되며 조사결과에 의해 공단에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노인장기용양보험 등급을 판정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게 되며,65세 미만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 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한달 이내에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며, 정해진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외 장기요양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거동이 어려우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간병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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