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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사례

by 블 랑 2017. 7. 9.

안녕하세요

오늘은 뜻하지 않게 일을 하다 갑작스레 실직을 해서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그리고 벌금에 대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아주 곤란해지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이러한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해주고 안정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건 아니고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유로 일을 그만 두었을 때는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되었거나, 법을 위반, 횡령, 기물파괴, 무단 결근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한 다음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절차 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정으로 수급하여 사회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과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신청시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허위로 신고


2.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실업상태라고 하는 경우


3.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허위로 하는 경우


4.다른 곳에 취업 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5.근로 소득을 미신고 하거나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6.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7.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8.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9.다단계(암웨이,애터미 등),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여 영업하는 경우


10.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건설,환경처리 업종등)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취업활동을 도와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768명을 적발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11억 1600만원의 반환명령처분을 했는데요,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의 경우 부정하게 받았던 실업급여의 반환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중지와 함께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그리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은 대체로 받았던 실업급여의 2배와 벌금 300만원 정도 입니다.

특히 요새는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올해 부정수급 제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80%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단 하루라도 근로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악용 되지 않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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