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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방법

by 블 랑 2016. 11. 1.

사업자이거나, 일용직으로라도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 18세~만 60세 미만

납입의무 대상자 입니다.

이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라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소득액의 월9%를 납입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따라 연금금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월 89,100원에서 

378,900원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사업중단이나,실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없을경우, 사업초기 실질 소득이 없을경우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하면 잠시 납부하는 것을 

중단하실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6개월간

가능하며,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아주 적을 경우 확인서를 국민연금 

관할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

팩스로도 가능하며 인터넷의 경우는

납부재개 안내 통지문을 집으로 

받으신 분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히 산전후 휴가자,육아휴가자,산재로 

인한 휴가자등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유별 납부예외신청

이 기간이 다를수 있고, 최고 3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한꺼번에 내라는 안내장을 받을수 있기에

기간내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납부재개 통지문을 받으신 분들

인터넷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방법 

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접속 하셔셔 상단 메뉴중 

두번째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이

보입니다. 클릭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란 동의란 모두 

체크를 한후 신청화면이 뜨면

기본사항을 입력 합니다.

소득 중단의 기간은 설정 가능하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으시거나

소득 확인이 되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사유발생이로 소급하여 보험료 

직권 고지 및 국민연금법 제 131조

제1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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