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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은 확인서면 입니다!!

by 블 랑 2018. 4. 11.

어제 동생이 다급하게 등기권리증을

분실 하였다며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더라는..ㅎ


등기권리증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그걸 잃어버리나 하는 생각에..,

하지만!!!

대처 방법이 있기에 알려주고 혹시나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을 말하는데요,

네이* 에서는 이렇게 설명 합니다.

집문서, 땅문서 하는 것들인데요, 

언제/누가/어떠한 목적 으로

등기 신청한 신청서류에 해당

등기소에서 당해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이 딱 찍힌 서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 하지 않으며

이 대목인데요,그래서 잘 보관하느라

눈에 띄지 않는곳에 고이고이

모셔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분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확인서면 이라는 것인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담보설정 등의

권리행사를 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무사나 등기소에 

가셔서 확인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법원이나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시면 되고,

직접 작성하시면 법무사비 약5~10만원

정도 아끼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 방문하실때에는

신분증 복사2부, 확인서면 양지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확인서면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원인,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법률사무소, 공증,등기관 등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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