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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알면꿀팁

연말 정산 방법 과 소득 공제 절세팁 알아보기

by 블 랑 2017. 1. 16.

연말 정산 방법 과 소득 공제 절세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블랑 입니다.


2016년도 열심히 낸 세금!!


연말 정산 방법을 통해 소득 공제 절세 


하는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말 정산 이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납부한 세금을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연말에 정산 하는것!


즉 1년간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계산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 것이지요~



그래서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먼저 연말 정산 방법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1. 주민등록등본

(민원 24 에서 공인인증서 있음 출력 가능)


*배우자 나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등본에 표시" 할것


(이중공제로 인해 추후에 세금 추징당할 수 있음)


2.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 24 에서 공인인증서 있음 출력 가능)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 부모님(부양가족)을 이중 공제로 유의

{형제자매(부부)와 동시에 공제 할 수 없음}

 : "등본에 표시 요망"


3.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준비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근무지)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2016년 다른직장에서 중도에 퇴사하고

 당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 이중근로자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이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필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자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필수)


6. 주택월세공제 대상자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증빙자료(송금영수증등)


7. 한부모 공제(등본 표시 요망) : 

배우자없이 20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싱글대디,싱글마더)


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 

이용하시면, 근로자가 해당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간편하게 준비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보다 쉽게 부양가족의 자료까지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중 미성년자녀는 조회가 가능하며, 

성인인 경우에는 동의 또는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자료 : 

2017년 1월 16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함.(단 25일 불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종교단체등 일부 제외)

소기업.소상인공인공제부금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취하시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세액(사글세 포함) 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단독세대주 가능)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 가능.


* 주택 월세 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2.기부금(부양가족 공제가능/소득제한) : 

종교단체등(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기부금)


3.국외유학자녀 교육비 영수증 

{ 초등,중등(조건충족)}, {고등학교,대학교 (무조건 공제)}


4.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영수증

(교육비공제 : 자녀1인당 50만원까지)


*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함.(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아닌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영수증)


5.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비 구입비 및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

  (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교재비는 학교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 가능함.)


6.직업능력개발훈련원 수강료 

(교육비공제 :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차감함)


7.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훈련비, 

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 공제)


8.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가능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중 대상자가 있는 경우


9.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보청기,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영수증 (의료비 공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자료로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일부 과다공제, 

과소공제로 신고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분들은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허위영수증 등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신고 이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포함하여세금을 징수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상적인 

영수증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파일

3.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PDF파일

4.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중간입사자만 해당)

5. 추가증빙서류

간소화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월세액, 기부금 등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주시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를 쓴다?

NO!

어차피 25%를 넘기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기 때문에 

총 사용액이 25%가 넘기 전까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더 빠방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넘는 이후 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경,콘텍트렌즈,자녀의교복,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시스템에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공제가 된다는 사실!

주택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의 세대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또한 꼭 챙겨야 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보통은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고 했는데,


한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은 

부부에게 유용한 절세팁이긴 하나,


모든걸 한 쪽에 몰아주는것보다는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는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잡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준비 하신다면 

행복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실수 있읍니다.

이상 연말 정산 방법 과 

소득 공제 절세팁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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