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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적색불신호위반벌금 벌점 조회방법과 벌금 알아보기

by 블 랑 2017. 6. 26.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 또는 

신호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교차로 에서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로 지나가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당시는 

잘 인지 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집으로 오는 벌금 통지서를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중 오늘은

 적색불신호위반조회 

에 대하여 알보겠습니다.

조회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다음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클릭하여 접속 합니다.

처음 접속하게 되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하위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중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적색불신호위반조회 

가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는 주정차나 과속,

신호위반을 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벌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에게 바로 적발이 된 경우라 

벌금,벌점 모두 

부과가 되기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접 통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타인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법규 위반이 

적발되어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적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적색불신호위반벌금 및 벌점은 

차종,도구 구역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7만원,범칙금은 6만원 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각각 13만원,12만원으로 약 두 배

정도 높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점은 범칙금에만 적용되며, 


과태료를 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벌점은 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 금액이 높지만

과태료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벌점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적색불신호위반벌금 및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안전운전하시어 벌금같은건 

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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