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 또는
신호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교차로 에서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로 지나가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당시는
잘 인지 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집으로 오는 벌금 통지서를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중 오늘은
적색불신호위반조회
에 대하여 알보겠습니다.
조회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다음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클릭하여 접속 합니다.
처음 접속하게 되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하위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중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적색불신호위반조회
가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는 주정차나 과속,
신호위반을 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벌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에게 바로 적발이 된 경우라
벌금,벌점 모두
부과가 되기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접 통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타인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법규 위반이
적발되어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적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적색불신호위반벌금 및 벌점은
차종,도구 구역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7만원,범칙금은 6만원 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각각 13만원,12만원으로 약 두 배
정도 높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점은 범칙금에만 적용되며,
과태료를 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벌점은 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 금액이 높지만
과태료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벌점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적색불신호위반벌금 및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안전운전하시어 벌금같은건
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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