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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알면꿀팁

전세금 보장보험 은 내돈지키는 꿀팁!

by 블 랑 2017. 1. 12.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한 전세금 보장보험 


드디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보장보험이 나왔네요~


안그래도 연일 언론에서 역전세난이니 


깡통전세니 해서 불안하던 참이었어요 ㅠ


그동안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수 


없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국세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우선순위가 세금변제라면서요..ㅠ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이제는 전세자금보장보험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간편히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겁나 반가운 소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열고


 전세자금 보장 활성화를 위해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차이는 보증금액인데요,


HUG는 전세금 보증을 


5억원 이하로 제한했다고 해요,


금융당국은 이 보험의 가입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추진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품가입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거라네요.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답니다.




<가입방법>


-각 회사 지점,대리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서울보증보험에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중개업소



<보험료>


-전세보증금*보험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료율 및 보험료 예시


<보증료 부담 경감>


(현행) 개인 임차인 연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 적용 


(개선) 개인은 0.128%(△14.6%)


              법인 0.205%(△9.7%)로 인하 


⇒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45만원 → 연 38.4만원으로 절감


* 사회배려계층(가입자의 50%)에는 30% 추가 할인 




→ 3억의 경우 연 26.9만원


요즘같이 전세값이 비싼 시기에 


내돈을 지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내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장보험!!!


알아두면 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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