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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종합소득세 계산법 세율표 정리

by 블 랑 2016. 10. 27.

사업을 하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관련

신고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인데요,

근로소득자일 경우는 그냥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신고와 전년도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구간과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납부해야할 세액=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종합소득세 구간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예시로 


들자면 과세표준 소득이 1,200만원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구간별에 따라

세율이 6%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으로 하면 

1,200×6%=산출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번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소득이 32,0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32,000,000×15%-1,080,000

입니다.

(자신의 소득)(세율)(누진공제)

여기서 종합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많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복잡한 세무인데요,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각치 못했던 곳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각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에 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로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된 자신의 기장유형(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양식에 맞게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추계신고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소득종류 등에 따라

유형이 정해지고, 그것이 표기된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럼 그 유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보다는 추계신고가 간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권고하는 이유는 추계신고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5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단, 직전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간혹 장부작성이 어렵다고 느껴서 

그냥 추계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일까지 여유가 있으므로 장부작성과

신고방법 숙지하셔서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감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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