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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주휴수당계산기 이용방법과 조건

by 블 랑 2017. 6. 27.

주휴수당계산기 이용방법과 조건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 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얼마전 동생이 알바를 한다고 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요,


주휴수당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면 


아주 쉽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계산기 이용방법과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1.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에 


결근한 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각,조퇴는 상관없음!)


주휴수당은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


*시급*8 로 계산 할 수 있는데요,


(40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40시간으로 계산)


만일 이러한 계산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들면


간편한 주휴수당계산기 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쉽고 편리한 주휴수당계산기 !!


예를 들어 제가 주 2일 하루 8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다면, 저의 경우 주당 1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22,4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만일 월급단위로


돈을 받는다면 한달을 4주로 가정했을때


기본급+22,400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22,400*4를 받는 것인지...


이 경우에는 한달로 가정하면 ,,,


기본급+22,400*4 의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시급은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지급할 의무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벌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이로 인해 노동부에


민원신청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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