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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퇴직금계산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블 랑 2017. 1. 20.

퇴직금계산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혹시 퇴직을 생각하실때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퇴직금계산방법


알고 있으면 여러가지로 미리 



준비할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최근조사결과에 따르면 32세까지 무려


4번의 이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7번 정도의 이직 경험이 있네요.


그때마다 회사에서 그냥 주는데로 



퇴직금을 받았는데,미리 이렇게


퇴직금계산방법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는 경우와 회사를 퇴직할때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퇴직할때 얼마를 


받는지를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민원마당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에 보시면 나의퇴직금계산 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퇴직금계산을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입사일자,퇴직일자를 입력하시면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익일이며


재직일수 중에 제외기간이 있다면 제외기간만큼 


날짜에서 빼면 됩니다.


퇴직적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도 입력


하는데, 이때 기타수당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받았으면 포함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모두 입력후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나의 퇴직금 산출이 가능하며 다운 받아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산정공식은 


[(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5


입니다. 퇴직금 산정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나 노사합의를 우선하므로 


단체협약이나 규정이 있어도 산정공식으로


나온 퇴직금 계산방법 이하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 


퇴직금계산방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요~


알면 힘이 되는 퇴직금계산방법!!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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