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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4대보험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by 블 랑 2017. 1. 18.

4대보험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직장을 다니게 되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게 되서 그런데요,


4대보험은 정부가 사회정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며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의 질병과 부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 


그리고 은퇴후 삶의 안정을 위한 연금보험, 


실업자들의 일시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인데요,


4대보험은 근무자 또는 사업자,


임의가입자들에게 자동으로 


월급의 일정부분을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만65세이상시 매월지급되며 


건강보험은 병원,약국 이용시 적용되며 


고용,산재는 근무,실업,재해시 


발생하게 되어 실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험들은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마다 


내는 비용이 다릅니다. 


이럴때 


4대보험계산기


를 이용하면 


예상되는 납부금액을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4대보험계산기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오른쪽 하단에


4대보험 계산기


라고 작게 나와 있어요.


월 급여부분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되며,즉 9%의 절반인 


월급여의 4.5%를 납부하게되구요,


월급여를 입력후 계산을 눌러 


근로자부담금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역시 월급여 입력후 


근로자 부담액부분이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는데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은 6.12%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6.55%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결국 근로자부담액에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맞벌이시라면 복지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건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어요~


다시 4대보험계산으로 돌아와서,


고용보험료는 직장의 근무인원수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는데 근로자는


 0.65%로 고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즉 직장의 경우 


근로기업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0.8%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근로자 부담액만 확인하시면 되지요~


실수령액에 대한 


4대보험 공제


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앞으로 희망하는 연봉이 있다면 


얼마나 공제가 될런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참 편리하고 유용하답니다^^


2017년에는 연봉이 2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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