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1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방법 사업자이거나, 일용직으로라도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납부해야 하며, 만 18세~만 60세 미만이납입의무 대상자 입니다.이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라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으로간주하여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소득액의 월9%를 납입해야 하는데,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따라 연금금액이책정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임의 가입자는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월 89,100원에서 378,900원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사업중단이나,실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없을경우, 사업초기 실질 소득이 없을경우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을하면 잠시 납부하는 것을 중단하실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6개월간 가능하며,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아주 적을 경우 확인서를.. 2016. 11. 1. 이전 1 다음